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84점 만점 구조와 항목별 계산 기준을 알아두면 내 청약 순위를 미리 가늠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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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란 무엇인가
주택청약 가점제는 아파트 청약 신청자 중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청약통장에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당첨 우선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일부 물량에 적용되며, 총 84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가점이 높다고 무조건 당첨되는 건 아니고, 같은 주택형에 신청한 사람들 중 가점이 높은 순서로 뽑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기 단지일수록 당첨 커트라인 가점이 크게 올라갑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당첨자를 정하는 두 가지 방식
청약 물량이 가점제로만 배정되는 건 아닙니다.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 일정 비율은 추첨제로 뽑히는데, 이는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가 오래 무주택으로 버틴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구조라면, 추첨제는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살고 있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데, 이 개념이 헷갈린다면 예전에 정리한 매매·전세·월세 차이를 다룬 글도 함께 참고해볼 만합니다.
가점 계산 항목 3가지 총정리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항목을 더해 계산합니다. 세 항목을 모두 만점 받으면 84점이 됩니다.
세 항목을 모두 만점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실제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두 항목의 합이 당첨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가입기간은 최소 가입 기간만 채워도 큰 차이가 안 나는 편입니다.
상황별로 유리한 청약 전략
가점이 낮다고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물량을 함께 노려보는 것이 가점제 하나만 바라보는 것보다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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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은 가점보다 소득 기준과 혼인·출산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 사회초년생·청년: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나 청년 관련 특별공급 쪽을 함께 살펴보는 게 유리합니다.
- 오래 무주택으로 지낸 가구: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가 충분히 쌓여 있다면 가점제 일반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거주자: 임대차 계약 중이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니, 계약 종료 시점과 청약 일정을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일정 기간 이상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꿀팁 요약
가점 84점 만점 =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통장 가입기간(17점), 무주택기간은 만 30세(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특별공급도 함께 노려보기, 전월세 거주 중이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됨
청약 가점은 한 번 계산해두면 다음 공고가 나올 때마다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관심 있는 단지의 공고가 뜨기 전에 내 가점부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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